[상 법] 파산신청과 채무면제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선언한다. 채무면제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채무면제 선언은 매우 강력한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가 파산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면제 판결을 어기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채권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파산한다고 모든 빚이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채무종류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먼저,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숨기거나 양도했을 경우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피하기 파산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자의 자산 이동과 양도가 해당한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숨겼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 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사기 양도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본인이 소유한 집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양도하는 경우다. 둘째, 파산 신청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했을 때, 채무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고의로 거짓된 중요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셋째, 파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다음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면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채무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세금, 배우자에 대한 지원금, 정부에 지불한 벌금, 형사 배상금, 학자금 융자, 파산 전 발생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등이다. 정부나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나, 채무자가 학자금에 대한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면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파산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사기 또는 거짓에 의해 발생한 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면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받은 은행 융자일 경우, 은행에서는 채무 면제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 사유가 된다. 또한 채무 관계가 사기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 소송을 신청해서 사기에 의한 것이 확정되면 채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채무면제가 가능한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신청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은 채무면제 채무면제 선언